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제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이하의 채무를 가지신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흐름도
필요서류
동사무소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1통

2. 주민등록(원)초본 (이사내역) – 1통

3. 가족관계증명서 – 1통

4. 혼인관계증명서 – 1통

5.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배우자, 각각) – 1통 (최근 5년)

6. 인감증명서, 채권자 – (수 +2만큼)

7. 차량등록원부 (갑),(을),(배우자포함) – 1통

직장 관련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 1통

2. 근로원천징수,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 각 1통

세무소 서류

1. 세무서, 소득금액사실증명서 (최근 5년)

2. 사업자 등록발급에 관한 사실증명 (최근 5년)

3. 폐업확인서 – 1통 (배우자 각각 1통씩) (최근 5년)

4. 임대차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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