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

파산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함게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신청이 원칙입니다.

2.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 법원은 관할, 절차비용의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① 실질심사를 위하여 채무자심문을 할지 아니면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3. 채무자 파산심문
▶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조사합니다.

4. 파산결정
▶ 법원의 심리결과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① 사건을 동시폐지할 것인지(동시폐지형)
②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것인지(파산관재인형) 결정합니다.
 파산신청 기각사유(법 제309조)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이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5. 채무자 면책심문
▶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를 심문합니다.

6. 채권자 이의신청, 의견청취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7. 면책결정
▶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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