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정보는 장기연체, 부도, 금융질서위반 같은 사유 등의 발생 사실로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차적으로 등록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이렇게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일컬어 신용불량자라고 하는데 은행,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는 경우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라서 30만원 이상의 대출금, 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 등록이 되는데, 3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3건 이상일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등록이 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보면 여러가지 일이 생기기 마련이니 연체를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사전방지대책을 몇가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론 대출
평소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시고 연체가 없었던 분들은 카드론이 효과적입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평소의 신용사태와 이용 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500만원 이내의 소액 카드론 대출부터 담보를 가지고 최고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연체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변제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해당 카드사의 카드론 대출을 염두해 주셔야 하는데 연체없이 장기간 사용한 우량카드였다 할지라도 연체가 시작되면 대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카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 후 대부분 3개월이 지나야하며 연체중이거나 연체횟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되며 카드론 대출시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약정기간은 1년으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리는 신용등급과 대출 종류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되며 수수료는 평균 1~3%입니다.
카드사 리볼빙서비스
리볼빙서비스는 카드사용량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리볼빙제도는 리볼빙 약정을 한 경우 결제기일이 다가왔을 때 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고 약정된 결제비율 10%만 결제하면 잔여 카드 이용대금이 결제가 자동 연장되며 카드는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분할결제 방식입니다.
리볼빙서비스는 결제 방식에 약정된 비율만 결제하는 최소금액 결제 방식과 일시적으로 결제가 어려울 때 적용되는 총 금액 결제방식 두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사와 결제 비율, 금리 등에 대해 사전약정을 맺어야하며 물품을 할부로 구매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리볼빙서비스의 가능 여부도 신용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체가 있기 전이나 거래 정지를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리볼빙서비스는 결제금을 낮추기 때문에 이용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리를 당연히 지불해야 하지만 수수료가 연 24~27%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할부 구입에 따른 수수료(연 18%)와 비슷하며 카드 사용이 많고 현금서비스로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면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금리 차이만큼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체압박이 있으시다면 권장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카드론과 리볼빙은 연체를 줄이는 좋은 제도임에도 카드사마다 진입장벽이 높아 근본적인 채무 해결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어떠한 방법을 써도 연체를 막을 수 없다면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도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일용직근로자’,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율하여 건강한 금융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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