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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액 책정
개인회생 변제금액 책정
변재금액 및 변제기간
▶ 변제기간 : 보통 5년이내
▶ 일반적으로 회생시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을 변제금액이라고 하는데 변제금 산정은 채무자의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한 수익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매월 변제하게 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기준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대법원인정기준
905,105
1,541,126
1,993,677
2,446,203
2,898,783
3,351,335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45,523원씩 증가
가용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책정하지만 여러가지 신청자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변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개인회생변제금을 알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 채무자가 3년 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을때 그 기간을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개인회생이 끝나고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지만 이자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때 이자 변제 여부를 떠나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때 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말은 3~5년 이내에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이자면제가 가능하고 면책신청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변제금액 및 변제시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마다 채무, 소득, 자산, 사유 등 여러가지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에게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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